알짜배기만 모았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상식을 넓히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핵심 정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활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기 때문입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법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나게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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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주식회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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