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의 필수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를 슬럼프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를 알차게 배우다 보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테니 말이죠.

 

 

 

주식회사 설립 비용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없어지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내신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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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거에요. :)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작은 노력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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