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주식회사법인]
까다롭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살면 살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드릴까해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래들어 1인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되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넘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취지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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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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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두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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