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밀접할 수록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이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가리키는데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되며,
이사 후보 1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로,
대표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르면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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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이 높고, 넓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너그러워진다고 해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 해도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완벽 마스터한 잇님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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