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꼭 알아두면 좋을 흥미로운 정보!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정보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아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하게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집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죠.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해요.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근거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합니다.

 

 

게다가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해요.
그렇다면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죠.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뜻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점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으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 권리가 인정돼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한편,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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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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