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끝!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CHECK POINT,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관련 핵심정보

 

 

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관할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여행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행업 법인 법인설립 방법 정보로 쑥쑥 쌓이는 알짜 지식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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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여행업법인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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