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가져왔어요^^ 바로 보실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하는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기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따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시켜 놓은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점검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또 법인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자금의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포함하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택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워요.
이는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판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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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같이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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