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기
알수록 궁금!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늘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똑같습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잊어먹게 되지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예습시간을 보내 보아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알짜 소식통이 전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뉴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라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알아 봤어요~
얼마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빠르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종종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상식창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고민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기기 보다
어떠한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긴다\\\'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 B.러셀이 남긴 말인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시작 전의
망설임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유치업을 위한 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유치업을 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써야만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알고싶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이 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서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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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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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보니 좀 바뀌었나요?
불쾌한 생각은 접어두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대방출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아름다운 사랑이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향만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비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에 의해 국제 택배 물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인 경우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일 땐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라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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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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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기대 이상 정보 공개!
잊지 말아야 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한 모든 것!

 

 

아무 이유 없이 왠지 느낌이 좋은 날, 상쾌한 날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날이 오면 한 잔 커피와 함께 책을 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공유하곤 한답니다~
왠지 그렇게 기분 좋은 오늘~ 제가 전달드릴 정보는 농업회사법인 ^^ 함께 시작해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으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담당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정보가 변경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달라졌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깐깐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고,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완료 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이외에도 2000년 기준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000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한 유명인은 배움은 곧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오늘 하루도 자신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은 멋진 여러분!
다음에도 멋진 정보 들고 찾아와 여러분이 나아갈 밝은 미래를 제가 항상 지지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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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만 딱! 정리한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정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먹방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배고프게 하는 먹방 프로그램!
요 근래에는 먹방을 이어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지식인들의 수다!
당신도 여행업법인 관련 소식 듣고 인문학 방송패널처럼 똑똑해 지세요~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종류 중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자 그리고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알아두자!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연관 상식 배워보기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에 발기설립이 있지요.
발기인이 설립 할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하답니다.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 발기설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먼저 국내, 국외 중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하지요.
사업 방향에 의하여 증빙서류와 기초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해 법인화하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시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경우에 자본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돼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은데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기에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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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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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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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확실히 알아봅시다.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최고의 문인 단테의 말입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성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들께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실속있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호송경비업 법인의 경우에는 다섯명 이상의 무술 유단자를 고용해야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고,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데요.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맞아야하며,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20여 명 이상의 특수 경비원이 준비되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호송경비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면 호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수적이며,
차량 한대와 현금호송을 위한 호송백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하려 한다면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한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야 하는데요.

 

 

경비업 법인 설립 경우 대행업체를 통하는 이유는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 업체 마다 작업 소요 시간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앞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대행 업체를 고를 때는 이러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제시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보아야 하는데요.

 

 

단,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이용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은만큼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먼저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설립 대행업체 중에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는데요.
단,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알고 뜻을 가진 곳에서 가치를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비유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라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공한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마무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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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창고!
모두 주목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이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핵심정보 집중탐구!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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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이란 건 서로 다르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게된 정보를 통해 성공에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도록 힘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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