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라 지식의 별!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대공개
기초 상식 알고 싶다면 필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핵심 정보

 

 

 

 

음식을 맵게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더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걸요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지킬 수 있다는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전직한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죠.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알아두면 실속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시크릿 정보 쏙쏙!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내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기재하면 인가에서 떨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규모가 크거나 명성이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면 인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그 기분과 뿌듯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엇인가에 대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귀찮은데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오늘의 일을 내일의 일로 미루고, 소중한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진 않나요.
내일은 결국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오늘의 할 일을 한가득 채워봅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여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또는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가져가셨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비밀, 전격 공개!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한지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후회없이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의해
합명 또는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는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점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실용적이었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모르잖아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과 소통해보세요~
분명 좋은 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보면 재밌는 여행업법인 story!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A-Z까지 알아봅시다!

 

 

 

캔음료 뚜껑은 빨대를 고정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랍니다.
이제껏 둥둥 떠있는 빨대가 고민이셨다면 오늘부터 활용하세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앞으로 유용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놔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자금의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접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부수적인 자본금 또한 불필요해요.

 

 

새로 세우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넘게 자본금이 있으셔야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등재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을 지급받은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해외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가정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꼭 업무용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국외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법은 없지만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안됩니다.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사이트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등록되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외국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본으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 설립이 안된다는 점 알고계세요.

 

 

해외 여행업 법인을 창업할 때 ceo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정부 기관이 인정해준 문서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되는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서명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1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에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인원 수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한
3년 까지의 여행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삶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 감사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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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께서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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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미루는 행동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경비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일반 경비업에 비하여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 편차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하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답니다.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도 요구되는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한편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변보호업, A-Z까지 알아두자!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험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한편 신변보호업무는 긴급성을 요구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빨리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법인의 종류 중 한 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업무별로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적게라도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힘껏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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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대행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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