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미루는 행동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경비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일반 경비업에 비하여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 편차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하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답니다.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도 요구되는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한편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변보호업, A-Z까지 알아두자!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험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한편 신변보호업무는 긴급성을 요구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빨리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법인의 종류 중 한 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업무별로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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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적게라도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힘껏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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