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경비업법인 지식뱅크
돌아서면 후회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정보

 

 

 

 

 

처음이라는 단어만큼 설레고 두근거리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은 늘 떨리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볼 오늘의 시작도 무척이나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이제부터 시작해 볼 테니 집중, 또 집중해주세요~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임원될 자격이 없고
재차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는것이랍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았다면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인데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되어요.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관한 정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이 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시행할 수 없죠.

 

 

2011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과 관련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으로 인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지점에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보관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정해지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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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이웃님들께
새로 시작할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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