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소중한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정보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을 골라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지식 향상에 힘이 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 은행통장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법무사무소에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구비해서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개설 허락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A에서 Z까지

 

 

경비업법인은 기존에 승인받은 업체와 겹치는 회사명은 업체 통과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정할 경우라면 미리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마련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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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지식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늘려가고 싶다면 오늘처럼 경비업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지요?
다음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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