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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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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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뉴스
확실히 기억해야 돼! 호송경비업 관련 핵심 정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실수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고 일어서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꼭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호송 경비업은 보안 정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나 자료 등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측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탄탄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이 외의 귀중품 운반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마련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관점을 넓혀줄 시설경비업 관련 경쟁력 있는 정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버려진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위 사항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건물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가운데에서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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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한 후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짝거리는

내일이 다가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 번에도 정말 깨알찬 정보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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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읽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퍼센트를 물리칠 수 있다.
조 카를로스가 남긴 배움에 연관된 명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주목해주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두 곳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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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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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계절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해 안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번에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모음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정보

 

 

 

잠을 온전히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로한 날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핵심정보 집중탐구!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등록을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나아지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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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좋아,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기본 정보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꼭 맞는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합니다.

 

 

또 영농에 쓰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이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면 걱정 없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시크릿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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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후회가 많나요?
하지만 진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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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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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짝반짝 빛나는 경비업법인 지식뱅크
돌아서면 후회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정보

 

 

 

 

 

처음이라는 단어만큼 설레고 두근거리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은 늘 떨리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볼 오늘의 시작도 무척이나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이제부터 시작해 볼 테니 집중, 또 집중해주세요~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임원될 자격이 없고
재차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는것이랍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았다면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인데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되어요.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관한 정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이 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시행할 수 없죠.

 

 

2011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과 관련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으로 인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지점에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보관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정해지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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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이웃님들께
새로 시작할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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