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이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되시나요??

절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경비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진행하세요 ^^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 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이 1억원인 시설경비업의 경우 설립할경우 공과금(등록세 등)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경비업의 허가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인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둘수록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쉽게 볼 수 없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필터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죠.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도!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 기회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
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하였는데요.
상법이 개정된 후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을 땐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해!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또,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죠.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죠.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돼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약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도 행복하셨나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오늘도 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법률에 대해 아시나요?
유념해야 할 기계경비업,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행복을 찾아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제까지 열심히 달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쉬는게 어떠세요?
그렇다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될 지도 몰라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해주세요. ^^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하죠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고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계경비업자는 설비의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기계사용법과
 기계운영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하며,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해줘야 해요.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응급조치나 경비업무를 문제 없이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놓고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준비하여야 해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법인 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팍팍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관련해서 경비업 인정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에서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경비업을 계속하고자 할 계획이 있다면 행정자치부령이
명시한 규약에 맞춰서 갱신허가를 신청해야먄 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정식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다른일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치산자 아니면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못한 자,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기고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분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기계경비업법인을 관리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를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인 기한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설립 시 구매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할 때엔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탓에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경비업법인 에 대해 탐구하며 달라졌을 여러분의 지식 트렌드는 어떤가요?
경비업법인 지식이 바꿔 줄 작은 삶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을 할 수 없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돼요.

 

또한,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이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고 때를 준비할 때 기회가 온다는 학간록이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 오늘도 자신을 갈고 닦은 멋진 여러분~
내일의 빛이나는 기회가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릴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척척박사!

 

 


마르티 알리스의 유명한 명언 ‘내일의 삶은 너무 늦다. 오늘을 살아라’를 아시나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미래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삶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이 명언을 새기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보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잘 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으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의의 명단을 첨부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문의 중에서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본 정보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제일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젊음을 간직하는 비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유행과 함께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정보상자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반짝이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떠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이후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혹은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점 정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사용은 불가능하니 한글이나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