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기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맙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끝으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련 정보!!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때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해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적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때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는 14일 내에 써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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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마주한 사람이, 운좋게 발견한 글귀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만남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이 모든 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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