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정보 주목!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하나인 자본금을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에요.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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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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