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나에게 꼭 도움될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이야기

 

저는 신기하게도 어린이일 때부터 그냥 노래보다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더 좋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저희 블로그 다른 정보들이 어우러지는 것처럼요!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또한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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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의 그늘처럼, 추운 날의 햇빛처럼 늘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곳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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