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모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필독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주식회사법인 대가가 되길 바라며 알짜 정보를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거의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쓰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기입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해요.

 


재미있게 배워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핵심 내용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을 한다면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
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특히,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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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숨은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일으키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게시글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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