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알아보는 핵심포인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파헤쳐보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게는 알게 된 풍부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도 빈틈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다지고자 여러분에게 선보일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에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면밀하게 알아본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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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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