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큰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을 할 수 없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돼요.

 

또한,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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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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