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하게 분석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성공은 한결같은 노력이 이어져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이루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고 가세요!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부터는 갱신을 해야 돼요.

 

 

끝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한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과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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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영화 한 편 추천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명작 영화 작품 한 편씩 있죠? 저한테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런데요.


제목처럼 왜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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