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지금 공개합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돼요.

 

 

만약,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파견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 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이 궁금한 사람, 모여라!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되죠.

 

 

또한,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 인데요.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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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자세를 정말 닮고 싶은 건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습득이 당신을 조금이나마 성장시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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