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값진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소중한 별을 찾아봅시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필수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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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생이라는 연극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오늘의 역할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인공의 모습이었겠네요.
끊임없이 배우는 여러분을 위해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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