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알짜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수시로 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필수상식 알아보기
기회는 쏜살 같아서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삶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함께 잡아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알짜지식만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승낙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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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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