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왕 주인공은 바로, 당신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필수 지식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제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대공개!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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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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