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분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Z까지 파악해보자!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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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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