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같이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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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실 크기는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한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알고 있었나요?
정해진 업종으로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을 설립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가 필요하며,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는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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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으며 행복 그 자체가 길이라는 말이 있죠?
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유념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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