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모든 것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물은 100도에 도달해서야 끓는데요. 99도에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끓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단 1도가 부족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모자란 온도를 더 높여 줄 수 있거에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때에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이웃 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자주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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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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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벅찬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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