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모음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찾아서 하는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가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스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신 여러분에게 엄지를 척! 들어보며
지체 없이~ 지금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빠르게 소개할게요!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있어야지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허가 신청을 할 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
계약서, 평면도 등을 첨부해야 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그런데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알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하니 명심하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를 신청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이죠.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
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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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짜 정보가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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