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살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왠지 지치고 힘든 날엔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의 작은 위로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위하여 지금 이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우리 흥미로운 시간 만들어봐요. ^^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접수를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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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하고 뜻을 가진 곳에서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적용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에서도
가치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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