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그냥 이유 없이도 기분이 좋은 날, 반대로 기분이 나쁜 날이 있죠.
기분이 좋다면 더욱 좋게, 기분이 나쁘다면 전환이 될 수 있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유용한 정보를 찾아 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지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에는 먼저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정해야 하는데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때에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며,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며,
이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데요.
단,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는데요.

한편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파견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끝난다.’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이 한 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운 것과 같이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