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공개
일반법인설립/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 2018. 3. 21. 11:32[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공개
인생이 끝나는 걸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남긴 말인데요~
아직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 다 함께 으쌰으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이니 유의하세요.
당신에게 힘을 주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알아볼까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최고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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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아침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라는 말을 마음에 담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충실한 오늘을 만들어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매일 매일~! 꾸준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힘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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