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흔히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매우 큰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단,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경우 겸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는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에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되며,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하며,
갱신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게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똑같지만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의 경우 파견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숙박업은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학습한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방문할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