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필수 상식
창의성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나온다는 말 아시나요?
모른다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죠.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분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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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 마치며 행복한 하루를 바라겠습니다. 좌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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