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모음
알아야 쓸모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마이크 디트카의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은 이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이뤄지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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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일도 많은 만큼, 평소에 잘 하는 것이 좋죠.
오늘 공부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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