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모음
하나씩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지식

 

 

 

새로 산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워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주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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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더 좋은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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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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