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오늘의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정말 좋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같이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금새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알아봐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추가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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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찾아오겠죠?
추후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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