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핵심 정보
일반법인설립/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 2018. 5. 2. 10:48[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핵심 정보
피로회복에 비타민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이죠.
오늘도 힘들게 달려온 자신을 위해 상큼한 비타민 한 병을 선물해보세요.
여기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핵심 정보까지 곁들인다면?
새로운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알고 계세요? 필독해야 할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상식 이야기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설립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해요.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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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지 쉽게 노력 없이 찾아오는 결과는 없다고 해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 지식를 탐색한 것처럼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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