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진짜 성공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양한 실패를 마주하지만, 그 실패들은 모두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랍니다.
만약 우울했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세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력을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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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법!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직접 공부했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방문해주실 날을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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