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게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백과사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핵심 정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 정신 건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원인인 스트레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장시간 간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지금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탐험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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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한 때 보내셨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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