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창고!
모두 주목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이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핵심정보 집중탐구!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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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건 서로 다르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게된 정보를 통해 성공에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도록 힘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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