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생생 정보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아는 게 힘이죠, 하루에 조금씩 배움에 신경쓴다면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죠.
그리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데요.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있죠.
끝으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답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틍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반드시 들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배제하고 5인 넘게 계속 근무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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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멈춘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운 것과 같이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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