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읽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퍼센트를 물리칠 수 있다.
조 카를로스가 남긴 배움에 연관된 명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주목해주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두 곳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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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계절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해 안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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