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정보 주목!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하나인 자본금을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에요.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치면 후회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A to Z.

 

 

 

 

 

천 리 길도 한 발작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꼭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이 아니겠나요!
꾸준히 이어온 노력만한 최고의 지름길은 없다고 마음에 다지며~
여러분의 힘찬 한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들고와 봤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삼는 국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목표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을 때는
회사가 파악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를 쓸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예정인지 분명하게 기재하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협력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데요.
따라서 사업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때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부르는 말!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전정복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몰랐던 사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내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정보 완전 공개

 

 

 

 

 

여러분이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뜻을 세운다는 건 목표를 기획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한 행동력과 실천력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며 키워봅시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것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문서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구석구석 알아보자!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몰랐던 경비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는 신변보호업 핵심 지식 요약본

 

 

 

 

여러분께서는 혹시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자연스레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탄산음료를 마실 때는 조금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속을 더욱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요구되지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화이팅을 외치며,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랍니다^^

 

경비법인의 항목 중 일부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해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단시간에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는데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고,1명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호송경비업,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우선적으로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건들을 운송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구비되어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죠.

 

 

여기에 요구되는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 운반을 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겸비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안 수위가 엄청 높은 제품이나 자료 등을 도착지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경호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탄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등 그 밖의 상품을 운반할 때
도난, 화재의 위험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늦추는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전달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싱그러운 봄바람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돌아서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최근 KTX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출발해볼까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할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한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결정해야 한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근로자파견 법인은 보통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두가지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승낙을 받을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해당돼요.

 

 

뿐 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사항들이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것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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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찾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더 발전한 자신을 만들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처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를 들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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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정말 좋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알 수 없는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게 맡겨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관련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법 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고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빠짐없이 살펴보자!

 

 

 

우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끝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시더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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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만들어지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여러분께 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늘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올 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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