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몰랐던 사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내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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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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