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를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도 체크해주세요.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길라잡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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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만큼 다음 포스팅에는 재밌고 알찬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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