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깨알 이슈!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확인해봅시다!
쳇바퀴를 돌 듯 익숙해진 매일에 하루하루의 경계가 흐릿해지셨나요?
매일을 소비하기보다는 날마다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매일에 지식이 쌓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자료를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똑소리나게 정리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안 받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사람을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단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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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탐구하느라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셨던 여러분. 주목하세요!
성공은 대개 그것을 좇을 겨를도 없이 바쁜 자들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에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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