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바로 이거야!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그것이 궁금하다면?
요즘에 혹시 지름신이 오시는 분이라면 줄어든 잔고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하지만 나를 위한 적절한 지출에는 너무 큰 죄책감을 갖지 말랬어요!
마음을 한결 한가롭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알아봐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설립 절차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게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유용!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체크하기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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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배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당신은 이미 목표를 달성함 셈이죠.
다음에도 부지런히 지식을 찾을 당신을 위해 유용한 정보만 찾아 전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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