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더보기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같이 성공은 계속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오늘 하루 작더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필히 확인하고 가세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예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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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모은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좀더 빠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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