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선입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이제부터 전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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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죠.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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